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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당내 경선은 선거법서 빼자"…"반칙 허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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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공직 선거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 경선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정치개혁의 결과물인데 최근 당내 경선은 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선 투표자들을 매수하면 처벌한다거나 경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을 공직선거법에서 아예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항들을 대신 정당법에 넣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법상 1백만 원 이상 벌금이면 의원직 상실이지만, 정당법에는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형으로 높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에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쓴소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정당 안에서는 불법, 탈법, 반칙이 허용돼도 된다는 말이냐"고 탄식하면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영배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했던 점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을 참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남국, 박주민, 송기헌, 신동근 등 민주당 의원 4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05년, 당내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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