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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낙태죄 유지 실망스럽다" vs "낙태 남용 소지 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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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임신 중단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형법상 처벌받는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때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