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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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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8시 뉴스는 우리 사회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낙태죄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서 24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먼저 그 구체적 내용을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