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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케"…정부, 내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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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올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14주 이후부터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