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무역규정 위반"…미국 "국가안보 지키기 위한 것"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WTO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린 서비스무역이사회 비공개회의에서 틱톡과 위챗을 포함한 중국의 앱에 대한 미국과 인도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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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이사회의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회의에서 미국과 인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규정과 명백하게 모순되고, 국경을 넘는 무역 서비스를 제한하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규칙과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틱톡과 위챗 등에 대한 조치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군부에 제공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경우' 규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미국과 인도의 중국산 앱에 대한 규제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곧바로 반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도 외국의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이버 당국은 공산당과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걸러내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어 '만리 방화벽'이라고 부른다.
미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틱톡에 대해 수차례 규제 조처를 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스파이 행위'를 위해 틱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인 틱톡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두<手+斗>音)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 앱인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지난달 25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인도 정부는 틱톡을 비롯해 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百度)의 검색 앱과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의 앱,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의 브라우저 등 50여개의 중국산 앱을 인도 시장에서 퇴출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의 중국 기업 앱에 대한 잇단 차단 조치에 대해 양국 간 국경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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