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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주식 3억 보유하면 대주주?…가족 합산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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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주식거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조건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요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요건은 현재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