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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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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자명예훼손` 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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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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