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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