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건물/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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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CEO(최고경영자)를 징계하려고 한다. 업계랑 다 싸우자는거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CEO 징계 움직임과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금융권의 시각은 비슷하다.
금감원이 주된 제재근거로 내세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사실상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판매사 CEO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올해 초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이같은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고 금감원과 소송전에 돌입했다.
라임 판매사들도 같은 기준으로 CEO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칫 금감원과 금투업계간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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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5일 제재심 개최…CEO 징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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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자 등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2020.6.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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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핵심임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라임 관련 제재심 가동을 본격화했다. 이르면 오는 15일 제재심에 라임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판매사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통보했고 조만간 금감원의 입장을 담은 사전통지문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내세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동법 시행령 19조를 근거로 한다.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은 이 '실효성'을 두고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일종의 해석다툼으로 라임판매사들은 금감원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옵티머스운용, 디스커버리운용 등 환매연기된 펀드판매사들에게도 금감원이 같은 칼과 잣대를 들이밀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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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나면 모두 CEO 책임 물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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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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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도 내부통제기준 미비에 대해 CEO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다만 애초에 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설명이다.
금투업계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같은 죄형법정주의 체제에서 이런 애매한 조항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위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게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금융회사가 조심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사고가 난다. 이럴때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으로 제재하면 살아남을 CEO가 어디있냐"며 "징계는 엄하면서 근거는 모호하니 업계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고민도 깊다. 앞선 DLF 제재심 선례를 마냥 무시할 순 없다. 하지만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핵심이었던 DLF 사태 때와 달리 라임운용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데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소송움직임도 금감원에게 큰 부담이다. 징계대상이 되는 판매사 CEO 대다수가 올 연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제재심 결정이 금융사 지배구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문제는 안나올수 없다"면서도 "(DLF 때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한 제재였지만 증권사는 거기에 더해 다른 영업행위 있을 수 있으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조치는 받아야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관련 조치는 DLF, 삼성증권 선례가 있어 흐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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