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대상·기준·금액 달라…사회재난시 기준 필요"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CG)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원금액은 약 1조8천500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약 53%에 해당하는 119곳이 지난 7월 7일 기준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사업을 시행했다.
시·군·구 가운데 시 지역의 경우 61%(75곳 중 46곳), 구는 49%(69곳 중 34곳), 군은 48%(82곳 중 39곳)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나섰다.
기초지자체 119곳에서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조8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속 시·도별로 보면 경기, 부산, 강원, 전북에서는 모든 기초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비해 대구, 광주, 대전은 자체 재난지원금 사업을 한 기초지자체가 없었다.
지원금 규모는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 18곳이 2천10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도 31곳 1천772억원, 부산시 16곳 1천758억원, 전북도 14곳 1천340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액수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시와 홍천군 등 13개 시·군은 관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8만∼30만원을 지급했으나, 춘천시는 소상공인 1만9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씩 지급했다.
부산시 중구·기장군은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구·동구 등 14개 기초지자체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에서도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의왕시·하남시 등)부터 40만원(포천시)까지 다양했다.
오 의원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는 피해규모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고 지원대상과 규모, 재원에 대한 기준과 국가·지자체의 책임범위가 법률로 정립돼있으나,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회재난은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만 직업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대상과 기준,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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