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자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고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추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잠겨 있던 서랍을 열어 보니 작은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봉투 안에 든 건 1천만 원권 수표 32장, 부동산을 판매한 돈을 수표로 받아 숨긴 뒤 세금을 체납한 겁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시골집에 산다고 신고한 한 체납자는 배우자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송금하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5만 원권 돈뭉치가 수십 개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겼거나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로 가족을 통해 재산을 숨긴 경우가 많은 만큼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고의적인 체납이 적발되면 체납자와 가족 등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추진합니다.
올해 체납징세과를 신설한 국세청은 체납 전담직원 1천900여 명을 투입해 고액체납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납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1조 5천55억 원을 징수했고, 290명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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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 놓고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추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잠겨 있던 서랍을 열어 보니 작은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봉투 안에 든 건 1천만 원권 수표 32장, 부동산을 판매한 돈을 수표로 받아 숨긴 뒤 세금을 체납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