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 지적…외교부는 입장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6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와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요트를 사러 미국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여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무 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권고를 국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 구매와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는 공항에서 여행 목적을 묻는 KBS 취재진에게 "그냥 여행 가는 건데. 자유여행"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에서 그냥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 판매자를 만나 요트를 구매한 뒤 요트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계획을 수개월 전부터 자신의 공개 블로그에 올려왔다.
이 교수의 미국행이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지난 3월 23일부터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교수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여행을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개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모든 개인의 해외여행을 막는 게 쉽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에게도 정부 정책 준수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여행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군다나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자 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18일 주의보를 연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이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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