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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군인 디지털 성범죄 올 상반기만 78건, 성착취물 배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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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배포 9건, 전년 전체건수 초과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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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내 디지털 성범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소지 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등을 뜻한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법무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군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는 올 상반기 78건이다. 각 군별로는 육군 61명, 해·공군 각 7명, 국방부 직할부대 3명 순이다.

이 추세대로면 올 한 해 군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전년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군 디지털 범죄 건수는 2018년 102건, 지난해 133건이었다.

여러 범죄 형태 중 올해 n번방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상반기 이미 9건으로 2019년도 전체건수(5건)와 2018년 전체건수(2건)를 넘어섰다.

홍영표 의원은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에 비해 피해자 접근이 어렵고 외부 관심도가 낮아 형량과 판결이 피의자에게 너그러운 양상을 보인다"며 "최근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현역 장교가 불법촬영물 유포 후 삭제 의향만으로도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러한 양형이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는 유사범죄의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 과정에 있어 민간 법원 수준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군사법원은 지속적으로 독립성·전문성 지적을 사안으로 군사법원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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