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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삼척시, 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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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삼척시청. (사진=뉴시스 DB)


[삼척=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삼척시가 10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 준다.

29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 삼척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간이며 보상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등 총 11개 항목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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