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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동해시, 추석연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17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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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해시청.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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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4일까지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자 추적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관내 유흥·단란주점 173곳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전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시는 담당부서 및 경찰서와 협조해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기간 이용자 및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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