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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탄국회 없다”는데… 與, 정정순 체포동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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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회 개혁’ 의지 가늠할 시금석 될 듯

세계일보

국회 본회의의 표결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의 경우 총 5건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2건은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고, 3건은 표결도 안 하고 그냥 붙들고 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일단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사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칙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방탄 국회는 없다”고 말했다.

방탄 국회란 국회가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회기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청주지검은 전날(28일)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수차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인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충북도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청주시 부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4·15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으로 처음 금배지에 도전해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를 누르고 당선, 파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 체포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그렇다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무기명 표결에서 상당수가 ‘동정표’를 던진다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결국 검찰도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뉴스1


지난 20대 국회(2016∼2020)의 경우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경환, 이우현, 홍문종, 염동열, 권성동 5명의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한 건도 없다. 홍문종, 염동열 전 의원의 경우 동료 의원들의 ‘엄호’ 속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경환, 이우현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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