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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항공기 2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한 지 이틀만이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한 시민이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날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해당 드론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삼목 선착장 방면으로 드론 같은 물체가 날아갔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고 이후 12분 후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 사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공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실제 드론이나 드론을 날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던 항공기도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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