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따라 선거법 공소시효 전 국회 동의 어려워
"정 의원 압박"·"수사의지 천명" 배경 두고 해석 분분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
청주지검은 28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주변인 수사만 진행했을 뿐, 정작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이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바람대로 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이때 국회는 본회의 표결로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 일정상 가장 근접한 본회의는 10월 28일 열린다.
이미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뒤다.
물론 여야 합의로 예정에 없던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러나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모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검찰 측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에 따라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이 역시 예단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가 정 의원 신병확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소환에 불응하는 정 의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다. 추석을 앞둔 체포영장 청구에 부담을 느낀 정 의원이 연휴 뒤 자진해서 출두하기를 바라는 포석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중이며, 그만큼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 의원 출석 불응을 놓고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이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강수를 둔 것이라는 얘기다.
한 지역 인사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든 정 의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분석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정 의원에 대해 동원가능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영장 발부와 체포동의 여부는 법원과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을 아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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