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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은행서 원금손실 위험상품 판매시 별도 설명서·손실예상액 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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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이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위험 내용을 설명하는 '비예금상품 설명서'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최대 손실 발생액을 인지하도록 고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올 연말까지 모범규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하게 된다.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상품심의·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을 담았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으로 규정했다.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나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선정, 판매행위, 사후관리 등 비예금 상품 판매 정책을 총괄하고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를 반대하면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

또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와 판매대상 고객 등을 심의해야 한다. 자산운용사 등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품 시의시 반영해야 한다.

상품 판매시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해야 한다. 고객이 원금비보장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손실위험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를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하던 해피콜 제도는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품판매 후 7영업일까지 해피콜을 실시해 상품 설명이 적정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와 65세 이상 고령자 외에 일반 고객에게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특히 은행은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를 성과 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키로 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한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축소 반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금감원이 함께 충분히 논의해 모범규준을 마련한 만큼 은행권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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