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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일문일답]"통신비 2만원 지급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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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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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2만원에 관해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운영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사항이 생기면 공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무료 전용 콜센터와 통신사 콜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문답 형식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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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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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 만 16~34세(1985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국민들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생년월일 입력 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 지원요건은
=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 지원방식은?
=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다.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자동 차감해 청구한다.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이동전화 가운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한다.

- 지원시기는?
=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16 ~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 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시 명의변경 방법은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명의변경 기간(9월28~10월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중인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준다. 원래는 명의 양도자와 양수자 둘다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시엔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안 된다.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돼 지원되지 않는다.

-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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