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n번방' 스님사건…이어진 검찰 추가 기소로 '지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검찰 추가기소로 사건 늘어지는 경우 있다" 지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스님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여러 차례 추가 기소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로 'n번방' 사건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과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다시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6월22일 2차 공판기일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곧 추가기소될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사건까지 심리해 재판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3차 공판기일인 지난 8월10일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판매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1260여 건을 소지하고, 관련 범죄 수익 49만원을 은닉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기소될 사건이 더 있다며 기소 이후 사건을 병합하자고 다시 요청했고,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진행된 4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가 아니라 공소창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당초 '성착취 영상물을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다시 유포한 혐의'를 '4명으로부터 53차례에 걸쳐 151만원을 받고 유포한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검찰이 다음 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기소는 검사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n번방' 관련 사건이 기소됐다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늘어지는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된 사건이 신속히 기소돼 재판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A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절차를 진행했고, 구속재판을 이어갈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사건도 검찰의 추가기소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