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안하는 등 가해교사의 위선적인 행태를 고려해 감형 결정을 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2심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생 상습추행 가해자 감형 판결 비판하는 시민단체 |
이어 "이는 학내 성폭력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 시도에 저항한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짓밟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해교사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지속해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시민단체들과 뜻을 모아 불평등한 학교 구조와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초 퇴직해 교단에서 물러났으나 지난해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제기돼 범행이 뒤늦게 사건화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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