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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는 억압"…보수단체, 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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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후 효력정지 신청예정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보여져"

지난 25일, 8·15비대위도 법원에 신청서 제출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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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성향 단체가 경찰의 금지 방침에 반발,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사안은 방역법과 상관이 없는 차량으로 우리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막고자 하는 행정 당국의 억압"이라며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방역법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하면서 차량 9대를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단체에 앞서 지난 25일 또다른 보수단체인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당시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오전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방역을 위한 시민 노고와 정부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 방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관련 불법행위 대응에 가용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시 경계, 한강 다리,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을 통해 집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대규모 차량 집회와 관련해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 소통 장애와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운전자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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