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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을 훔쳐 타고 차량에 있던 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15분께 광주 북구에 차주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차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해 병원 진료를 보고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는 차량 열쇠를 들고 주변 지구대를 찾아가 '차 키를 주었다'며 가져다줬다.
검거된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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