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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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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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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북 음성군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시험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6년근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제공) 2019.9.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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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가 크게 성행하게 된 시기는 18세기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등에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인삼 재배의 대표적인 전통 지식은 인삼 씨앗의 개갑(開匣), 햇볕과 비로부터 인삼을 보호하기 위한 해가림 농법, 연작이 어려운 인삼 농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식 농법, 밭의 이랑을 낼 때 윤도(輪圖)를 이용해 방향을 잡는 방법 등으로 오늘날까지도 인삼 재배 농가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배, 활용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다. 오래 전부터 인삼은 그 효능과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에게 불로초(不老草) 또는 만병초(萬病草)로 여겨졌으며, 이는 민간신앙, 설화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인삼 문양은 건강과 장수라는 인삼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늘날에도 몸에 이롭고 귀한 약재이자 식품이라는 인삼의 사회문화적 상징은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지식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0건이 존재한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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