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되고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영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을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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