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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카드값 연체보단 '리볼빙'?…합리적 이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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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탄력적 자금관리·연체 방지 가능하지만

매달 원금·이자 상환해야하는 일종의 대출

수수료율 역시 약 5~24% 고금리

단기간에 완납하는 게 바람직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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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추석 땐 내려오지 마라." 직장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이번 추석은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부모님께 고급 한우선물세트와 과일선물세트를 보내드렸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해 평소보다 선물에 신경을 썼다. 예상치 못한 과지출에 다음 달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걱정됐지만,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는 경우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용카드를 이용하다 보면 '결제일 통장 잔고 걱정 없이 리볼빙을 신청하라'는 카드사의 광고문구에 마음이 혹할 때가 있는 데요. 대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서 카드값 연체가 걱정될 때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란,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면 잔여 이용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 돼 상환이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이 때 다음 달로 넘어간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이번 달에 결제해야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것이 '리볼빙'입니다.


리볼빙 결제는 자금사정에 따라 매월 납입비율을 달리해 상환할 수 있어 탄력적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잔여 결제금액은 이월되므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이 100만원 나왔을 때 리볼빙을 신청하고 비율을 10%로 정하면 이번 달에는 10만원만 내면됩니다. 나머지 90만원은 자동으로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고, 대신 이월된 금액에 수수료가 붙는 거죠.


카드값 연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만큼 리볼빙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볼빙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일종의 대출이고, 수수료율 역시 약 5~24%(카드사별·신용등급별 상이)로 고금리인 만큼 가급적 단기간에 완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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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리볼빙, 한 번에 갚고 해지않는 한 자동연장

리볼빙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고 해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서운데요. 리볼빙 이용 첫 달에 넘어온 금액뿐 아니라 다달이 쓰는 돈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갚아야할 원금이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평균 카드 값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앞의 사례에서 또 한 달이 지난 신용카드 결제일에는 이 달에 사용한 금액 100만원과 지난달에 넘어온 90만원이 합쳐져 190만원(+90만원에 대한 수수료)이 이용금액으로 청구됩니다. 하지만 리볼빙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달에는 190만원의 10%인 19만원(+90만원에 대한 수수료)만 청구되고, 나머지 171만원이 또 다음 달로 이월되죠. 그리고 이월된 171만원에 5~24%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리볼빙 수수료와 갚아야할 원금이 매달 불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카드 연체를 피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즉시 상환 후 해지하는 것이 리볼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동으로 이월되기 전에 남은 금액을 바로 선결제하고 리볼빙을 해지하는 거죠. 바로 갚기에 금액이 너무 크다면, 일단 해당 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리볼빙 비율을 100%로 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아 일시불 결제와 비슷하다며 혹시 모를 결제일 잔액 부족 사태를 대비해 리볼빙을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실제 결제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연체는 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납부 못한 결제대금은 무조건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금액에 리볼빙 수수료가 붙는 만큼 리볼빙을 원하지 않는다면 100%비율 조건 가입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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