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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급차 이송 방해땐 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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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과태료 500만원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면 벌금 50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비응급 상습이용자 벌금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비응급상황에서 소방차를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200만원도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은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다.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장난전화(허위신고)도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감염병 관련 조 항도 추가됐다.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터라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저장이나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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