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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범죄 우려있다는 이유만으로"…지난해 우범소년 송치 7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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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4년간 448% 증가

인권위 "소년인권 침해" vs 경찰 "범죄소년 예방 순기능"

뉴스1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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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소년부에 송치되는 '우범소년'의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2016년 178명에서 2019년 799명으로 급증했다. 4년간 증가율은 448%에 달한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법령에 저촉될 행동을 할 우려가 높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소년법 제4조 1항은 죄를 짓지 않더라도 Δ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Δ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Δ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 환경에 접하는 소년이 있을 때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019년 지방청별 우범소년 송치현황을 보면, 서울은 154명에서 265명으로 172% 증가, 부산은 23명에서 82명으로 357% 증가, 경기남부는 82명에서 187명으로 228% 증가, 경남은 8명에서 45명으로 563% 증가했다.

하지만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소년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성인은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시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 제4조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했고,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해당 규정에 대해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범소년 송치 인원은 경찰청이 201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경찰은 우범소년이 발생할 시 소년부 송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보호처분을 통한 재범 방지를 추진했고, 2018년 대책에서는 '고위험 우범소년 대상 소년부 송치제도 적극 활용, 범죄유입 조기 차단'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박완주 의원은 "우범소년 제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인권위 및 여가부와 경찰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큰 문제"라며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평생 멍을 지우는 인권침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관련한 박 의원실의 문의에 경찰청은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근본적으로 해당 소년이 장래 범죄소년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을 통한 선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년 인권보호 측면에서 현재의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도에 대한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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