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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코로나 시국' 술자리 줄어도, 음주운전은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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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었던 음주 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술자리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인식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과 상관없이,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길에서 한 자동차가 후진합니다.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가 뒤에 있지만, 그냥 밀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 면허취소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