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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소환 막고자 뒷돈… 애경 전 대표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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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너 일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청문회 소환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기획했고 그 행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 6000만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의 뒷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씨는 청문회 소환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안용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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