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500여개 미국 기업은 최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는 테슬라와 포드,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업체는 물론 대형 할인점 체인 타깃, 의류업체 랄프 로렌, 기타 제조업체 깁슨, 포장식품업체 돌(Dole), 골프용품 제조업체 캘러웨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이거나 미국에 기반을 둔 일부 해외 기업들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소장에서 “전례가 없고 무제한적인 무역전쟁은 5,000억달러(약 587조)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영향을 줬다”며 “법은 피고(미국 정부)에 무역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폭탄’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폭탄’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국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준다며 2018년 중국제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폭탄을 주고받다가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사실상의 휴전에 들어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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