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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경찰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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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ㆍ15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법원에 집회 금지 집행정지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은 원천봉쇄하겠다며 차량 시위자의 경우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도화선으로 지목된 광복절 도심집회.

6백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가 감염 확산을 이유로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지만,

광복절 집회를 주최했던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 집회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최인식 / 8ㆍ15 비대위 사무총장: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일 뿐이다. 정치 방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