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헌재 "교육의원 자격 제한 제주도특별법 조항 합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제한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교육 경력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 점과 유치원·학교 말고도 평생 교육시설 경력 등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관련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폐지됐지만, 제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