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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마음의 병' 앓는 치매환자 가족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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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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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9.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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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전문의 상담, 돌봄기술 교육 등을 수가로 지원받는다.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한도는 6일에서 12일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4차 종합계획은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 대신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줬다.

우선 치매환자 가족이 집을 비울 경우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5년에 350개까지 늘어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는 2023년 도입한다. 상담수가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돌봄기술 교육 등 전문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사용 가능한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는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치매 환자에 주는 월 3만원의 치료관리비 지원범위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넓어진다. 만 60세 이상에만 치료관리비를 주도록 한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복지부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치매 여부는 간이정신상태검사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동일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됐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독거 노인 또는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과 협력해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한다.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때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는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된다.

증상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치매 초기 환자는 집중 관리한다. 가령 경증 치매 환자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여러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제공한다. 치매 원인 파악을 위한 감별검사 정부 지원금은 최대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증 치매 환자에 인지건강프로그램,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6등급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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