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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올 추석엔 야외서 민속놀이 행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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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올해 추석에는 실외에서 100명 이상 참석하는 마을잔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을 맞아 귀성·여행객 이동이 증가하고, 귀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연휴를 맞아 외출이 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수도권 지역에는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가 10월 11일까지 연장되고, 교회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지만 정부와 교계가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고위험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은 집합금지가 의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집합금지가 강제된다.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외식·여가시설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거리 두기가 어려우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석 이하 매장에는 위 사항이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도 계속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무조건 외출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들여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10대가 즐겨 찾는 PC방이다. PC방에서는 그동안 금지됐던 음식 판매나 취식이 허용된다. 단 기존처럼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미성년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이 유지된다. 또 연휴 기간 안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민속놀이 체험 등 행사는 금지된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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