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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주민 반발 속 화순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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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풍력발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한뷰스 자료사진]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의회가 주거지 인근에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순군의회는 25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 통과된 개정안에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1.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8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각각 2㎞, 1.5㎞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조례 통과에 반대하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안으로 진입, 의사봉을 빼앗으려 하는 등 항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동복면과 인근 주민 70∼80명은 군의회 앞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800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수정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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