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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실내 50명·실외 100명 집합금지…충북도 추석연휴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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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추석 연휴 귀성과 여행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한다.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개 업종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영 중단된다.

한주 뒤인 다음 달 5∼11일은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운영 금지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인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은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을 받는다.

실내·외 공립시설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밀집하지 않도록 인원을 2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한다.

다만 휴양림 등 숙박시설 운영은 2주간 금지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및 10명 이상 옥외 집회·시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할 수 없다.

스포츠 행사 역시 지금처럼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연장, 150㎡ 이상의 카페·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가 계속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보호센터와 요양시설은 방문금지와 더불어 종사자의 타지역 이동, 집회, 대면 종교활동, 다중시설 방문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이 기간 계속 문 닫고 경로당 운영도 중단된다.

김 부지사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불편이 있겠으나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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