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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집단소송제 등 법안 곳곳 기업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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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소송 억제장치 제거

징벌적 손배 ‘5배’는 과도해

정부가 오는 28일 입법 예고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개정안이 소송의 남발 장치를 제거하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소송 억제 조항이 사라지자 기업을 향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비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2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이 완화되면서 소송전문 변호사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은 기존 증권집단소송에 규정하던 3년간 3건 이상 관여한 변호사의 소송 참여를 제한하는 소송 대리인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소송 대리인에 대해 기간과 대리 소송 건수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집단소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인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증권집단소송에서 소송 시 이익이 크거나 해당 문제로 피해가 가장 큰 당사자가 대표를 맡아 소송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없어졌다.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소송 대리인의 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송을 억제할 방어 장치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 한도가 5배로 설정된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개별로 운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 한도는 대부분이 3배다. 총 19개 법안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 만이 5배이며, 남은 17개 법안은 3배로 운영 중이다. 결국 정부의 개정안으로 17개 법률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가 평균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1심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데 대해서도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와 소송으로 이어진 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담하게 한 조항은 기업들의 영업비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 기업들이 증거를 찾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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