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은 세종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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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지만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 강화와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은 행안위 심사를 거치게 될 것"며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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