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등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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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뒤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으며, 22일 구속 영장을 신청, 다음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관련해 산후우울증과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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