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이 24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현지시간) 웡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후1시께 경찰에 체포됐다”며 “지난해 10월5일 무허가집회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 당시 웡은 홍콩 중앙경찰서 앞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들은 앞서 웡의 언급대로 그에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웡이 트위터에서 언급한 복면금지법은 지난해 10월 시행 후 같은 해 11월 고등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조슈아 웡은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명보는 또다른 민주화 운동가 구쓰야오도 같은 혐의로 이날 오후 1시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