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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료 감면 요구권… 반대는 8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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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 민생법안 처리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해
임대료 미납 6개월까지 가능
비대면온라인 수업 지원 등
코로나 대응법안도 처리
당정 "추석 전 추경 70% 집행"


파이낸셜뉴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해당법안을 법사위에 기습상정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지만 본회의에선 찬성 224표로 순탄하게 통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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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발생시 임대료 감면 요구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여당의 기습 상정에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 처리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상정하며 야당의 격한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본회의에선 찬성 224표, 반대 8표, 기권 20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임차인은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방역으로 손해를 입게될 시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임대계약 해지사유였던 '3개월 간 임대료 미납' 규정을 '6개월 간 임대료 미납'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에 숨통이 틔였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여론의 논란에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증감청구권의 조건을 더 확장하고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확대했다"면서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법안을 처리했다. 또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당정 "추석 전까지 추경 70% 집행"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위한 행정력 총집중에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추석 전 빠른 집행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총 7조8000억원 규모 중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될 것"이라며 "(사각지대가 생기면)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어도 정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최우선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또 각종 지원금 신청심사 절차를 줄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전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당정청은 4차 추경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9월 사용 통신요금을 10월 중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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