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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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지원금을 받아든 자영업자는 '마른 땅에 단비'라며 반겼지만 기준에 미달해 지원받니 못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 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에 맞춰져 지급됐다. 지원금을 가장 먼저 받는 대상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다. 정부는 상반기 1차로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날부터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1차 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해 신규로 신청한 약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는 심사를 통과해야 11월부터 1인당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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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은 지원금 주기 싫단 얘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에 휴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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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고·프리랜서 사이에서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규 신청자들은 '올해 8월' 소득이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등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건 9월부터"라며 "정부가 8월을 '소득 감소' 기준으로 잡은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특히 학원·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등으로 9월 초 2주간 '강제 백수' 신세가 됐던 스포츠 강사, 학원 강사들의 불만이 높다. 1차에 이어 이번 지원금도 못 받는다는 스포츠 강사 황모(31)씨는 "8월은 정상 영업이 가능했던 때라 월급이 줄지 않았다"며 "심지어 9월 월급을 10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왜 8월 소득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학원 강사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는 "8월 기준은 지원금을 주기 싫다는 소리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학원 강사는 지원금 지급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항목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로 학원 문을 강제로 닫게 해놓고는 고용보험료를 낸다고 지원금을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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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해달라" 靑 청원도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차 특수고용직 지원금 소득감소 기준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수도권 집합금지명령 및 제한이 9월 1~2주차에 이뤄졌는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규 지급대상 소득감소 기준 월이 8월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후지급'"이라며 "실제 7월에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여서 경제도 풀려 8월 소득이 이전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현실적으로 9월 소득을 현재 증빙하기 어려우니 일단 신청자에 대해 지급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및 환수를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침으로 수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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