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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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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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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 임단협 과정에서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노조는 앞서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 찬성률이 나온 만큼,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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