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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청주 내수·북이 주민 "클렌코 소각장 폐쇄하라"…2만명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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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두 번째 영업취소 내린 뒤 행정소송 중

이달 초 형사 재판서 임원 2명 무죄 판결 '변수'

뉴시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 대표들이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클렌코의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2020.09.24.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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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영업취소 처분을 놓고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자진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 대표 5명은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비통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클렌코와 법적 분쟁 중인 청주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렌코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주민 2만명의 탄원서를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t)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지난 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린 뒤 업체 측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클렌코는 지난해 9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을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형사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뒤 법적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이 재판의 다음 심리는 10월8일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정 재판부는 그동안 두 번째 영업취소 처분의 결정적 근거인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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