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법처리 적발 |
위반 유형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평택시 A 업체는 축사 철거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는 철거 후 남은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고 있다.
포천시 B 업체는 지붕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천㎏을 자루 3개에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폐석면을 불법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면' 불법처리 적발 |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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