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경기도, 폐석면 불법 처리 27건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석면' 불법처리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위반 유형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평택시 A 업체는 축사 철거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면 약 400kg을 처리한 후 이를 허가 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는 철거 후 남은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 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고 있다.

포천시 B 업체는 지붕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 포장하지 않고 약 2천㎏을 자루 3개에 담은 후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폐석면을 불법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석면' 불법처리 적발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