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이날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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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퇴원생,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가 소년보호기관의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년원 퇴원생 및 보호자 등은 학업 연계,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 수급 등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다.
이번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로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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