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소년원 재·퇴원증명서 오늘부터 '정부24'서 온라인 발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24' 첫 화면
[정부24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는 24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재·퇴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업연계나 군복무 연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는 소년원 퇴원생·보호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퇴원생·보호자 누구나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정부24'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로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