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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했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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