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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시, 주거·돌봄 결합힌 '노인지원주택' 올해 90호 첫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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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입…주거공간서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주거코디가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병원동행 등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 원룸에서 홀로 생활했던 정모 씨(75)는 올 상반기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정 씨는 좁은 원룸생활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이제 전보다 넓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게 돼 걱정을 덜었다. 무엇보다 건물 안에 승강기가 있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 아플 일이 없고 주거코디(사회복지사)가 함께 있어 병원에 가거나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서울 양천구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가득 노인지원주택’을 올해 총 90호, 오는 2022년까지 190호를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노인지원주택은 주거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주거코디가 이사부터 돌봄까지 전담해 지원한다. 이미 13명이 노인지원주택에 입주해 있고, 하반기 76호에 입주할 어르신을 추가 모집한다.

신규 입주물량은 양천구 28호, 금천구 15호, 동대문구 22호, 강동구 11호다. 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경증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가 신청 대상이다.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생활계획서를 10월 15~16일 이틀 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자치구·동주민센터(임대주택 부서)에 10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득자산과 서비스 필요도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인지원주택은 단독거주나 희망 시 공동생활이 가능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평균 34.9㎡(약 10.56평)로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평균 월세는 27만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어르신은 주거코디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거 유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지원주택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이라며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이사와 돌봄 걱정 없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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